.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중(‘12.1.1~)

 

* RPS제도 : 5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 22개사(‘20 기준)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공급의무자(22개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통해 구매하거나 발전소를 건설하여 의무를 이행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판매 수익(SMP) 외에 RPS 설비 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REC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RPS 진입 여부는 발전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진입시 발전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전사업자에 부여

 

정부는 신재생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옴

 

RPS 설비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가동중단에 따른 신고제 도입과 함께 적극적인 예방 및 복구활동을 선행될 경우 설비의 안전성 제고 및 2차사고 예방에 효과적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사업용전기설비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요청

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적합명령 불이행시 지자체 통보 및 벌금 부과가 가능

규제대안1

대안명

RPS 발전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요청 미이행시 REC 발급을 중단

내용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등의 적합명령을 2회이상 불응한 경우 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REC 발급을 중단

규제대안2

대안명

없음

내용

없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벌금부과를 통해 안전조치 이행 독려

지자체별 입장에 따라 과금 유무, 소요기간 등이 상이

규제대안1

REC 발급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통일적으로 안전조치 이행 독려 가능

사업자가 안전조치 미이행시 REC를 통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

규제대안2

없음

없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자

10.5~10.25, 온라인, 행정예고

-

-

관계기관

7~9, 대면회의

안전관리를 위해 REC 발급 중단 등 효과적 수단 강구 필요

고시 개정 추진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이행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당연한 의무이며, 현재도 미이행시 벌금 부과 등이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부과권자인 지자체 별로 과금 유무나 기간등이 상이하여 효과적인 이행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REC 발급 중단을 통해 통일적이고 신속한 이행 독려가 가능

 

3. 규제목표


RPS발전 설비 및 부지의 예방과 피해복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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