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며 발전설비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이 필요함.
ㅇ RPS설비는 REC를 추가적으로 부여(인센티브)받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 및 피해복구는 이를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화재,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시 신고와 함께할 경우 국가적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책무로서 목적·수단간 비례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 ||
기술 | 경쟁 | 중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요청사항으로 기술규제와는 무관
- 경쟁영향평가
ㆍ재난 대응을 위한 RPS 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는 발전사업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조치요청 사항으로 사업자간 경쟁 유발 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 해당없음 |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 해당없음 |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 해당없음 |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 해당없음 |
- 중기영향평가
ㆍ재난 대응을 위한 RPS 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는 발전사업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조치요청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