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의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며 발전설비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설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이 필요함.

 

RPS설비는 REC를 추가적으로 부여(인센티브)받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 및 피해복구는 이를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화재,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시 신고와 함께할 경우 국가적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책무로서 목적·수단간 비례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한 조치 요청사항으로 기술규제와는 무관

 

- 경쟁영향평가

 

재난 대응을 위한 RPS 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는 발전사업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조치요청 사항으로 사업자간 경쟁 유발 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재난 대응을 위한 RPS 설비 및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는 발전사업자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조치요청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