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63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10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산지 표시 검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7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안 제59조의2)하고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을 고려하기 위한 요건 보완(안 제60조제2)

. 수출물품 외에 국내생산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표현 정비(안 제66조 및 제90)

. 과징금 부과 시의 가중 및 경감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권한을 관세청장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91조제4항 및 제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전화 : 044-203-4044

팩스 : 044-203-4708

이메일 : taewon44@korea.kr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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