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 1999. 8. 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62

일부개정 2000.10. 5.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3

일부개정 2004. 1.28.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4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

일부개정 2007.12.31.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

 

 

1(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2조 제1및 제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3(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영 제18, 영 제42조제1및 제2 단서, 영 제43조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영 제42조 제1및 제2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4(평가방법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영 제42조 제1및 제2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평가위원회)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기타사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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