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757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정가격계약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규정을 신설하여 전력거래가격 정산방식 변경시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 ESS설비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 시간을 변경하여 전력수요 패턴가 전력수급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급인증서 가중치 미적용 사유에 재난 안전 예방 및 피해복구 조치가 미이행 된 경우를 추가하여 발전사업자 안전활동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고정가격계약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규정 신설

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 정의를 동 지침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단서내용을 제10조의3 1항으로 (3조 본문)

 

고정가격계약의 공급인증서는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 신설(10조의3 2항 본문 신설)

 

계약을 2건 이상 분할하거나, REC 발급량의 일정비율을 대상으로 고정가격계약을 예외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 신설(10조의3 2항 단서 규정 신설)

 

. ESS설비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

 

ESS 설비의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충전 시간을 ‘10~16에서 ‘6~15, 방전시간을 그외 시간에서 ‘16~23로 각각 변경(별표2 비고 21. 개정)

 

. 사업자 안전 활동 이행 제고를 위한 REC 미발급 규정 마련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미적용 사유에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미이행 된 경우를 추가(7조의 제3항 개정)

 

장관이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정기검사 등을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포함(15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0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3, 5364

- 이메일 : qwerty@motie.go.kr(7, 별표2 비고21, 15조 관련), sanghyeon@korea.kr(10조의3 관련)

.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3(용어의 정의)22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22고정가격계약이란 이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7(공급인증서 가중치)

~ < 생 략 >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이후에 설비의 가동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1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공급인증서 가중치)

~ <현행과 같음>

-------------------------------------------------------------------- 자연재난과 제5조에 따른 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재가동한 달의 다음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 중단 확인 시 확인된 달의 다음달) 다만, 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설비 및 그 부지의 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점검검사 기관 등이 2회 이상 요청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미조치가 확인된 달로부터 조치가 이루어진 달의 전달까지

<신 설>

10조의3(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 3조제2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월단위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발전설비에 대해 2건 이상 분할하여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거나, REC 발급량의 일정비율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5(자료 요구)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7. < 생 략 >

8.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 신 설 >

15(자료 요구) --------------------- ---------------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게 -------------------------------------------------------------------------------------------------------.

1. ~ 7. < 현행과 같음>

8. ·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기설비 사용전·정기·특별 검사 및 점검 관련 자료

 

9. < 현행 8호와 같음 >

<별표2>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0. < 생 략 >

21.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충전하여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고,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경우 아래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방전한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은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하 생략>

22. ~29. < 생 략 >

<별표2>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0. < 현행과 같음 >

21.---------------------------------------------------------- 6시부터 15시까지 -------------- 16시부터 23시까지 ---------.

22. ~29. <현행과 같음 >

<신 설>

부 칙 <2022-000, 2022. 10. 00.>

 

1(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비고 21.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시행한다.

1. PCS 용량 1MW 이상 설비 : 2022121

2. PCS 용량 1MW 미만 500kW 이상설비 : 202331

3. 그 외 설비 : 202361

 

2(적용예) 7조제3항제2호는 이 지침 시행 이후 요청된 조치부터 적용한다.

 

3(경과 조치) 별표2 비고 2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SMP+1REC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제3조 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설비는 종전 규정에 따라 충방전을 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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