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RPS로 진입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진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이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전력판매수익(SMP) 외의 별도의 REC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에 따라 각 발전설비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설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ESS설비의 충·방전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준수 가능성 충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REC발급 업무를 매월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은 없음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하계 단기수급대책기간마다 산업부장관의 조치로 충방전시간을 변경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PCS 제조사, 발전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

 

행정예고(‘22.10.6~10.26)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해당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 없음

해당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REC를 발급받는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의 가중치 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으로 전력피크 시간대 전력수급 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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