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RPS로 진입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진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이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전력판매수익(SMP) 외의 별도의 REC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에 따라 각 발전설비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설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ESS설비의 충·방전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준수 가능성 충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REC발급 업무를 매월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동‧하계 단기수급대책기간마다 산업부장관의 조치로 충방전시간을 변경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PCS 제조사, 발전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
ㅇ 행정예고(‘22.10.6~10.26)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해당 없음
법령명 | 규제조문 | 규제 폐지·완화 내용 | 추진 일정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4. 종합결론
ㅇ REC를 발급받는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의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으로 전력피크 시간대 전력수급 완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