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RPS로 진입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진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이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전력판매수익(SMP) 외의 별도의 REC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검사시 설비 및 부지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설비 및 부지의 안전을 위해 예방과 피해복구 활동토록 하는 것은 준수 가능성 충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점검 및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안전취약설비에 대한 대책(산업부 보도자료‘22.8월)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관계자에게 정부의 안전강화 의지를 알림.
ㅇ 행정예고(‘22.10.6~’22.10.26)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관계기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비 및 부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소통과 정기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 규제조문 | 규제 폐지·완화 내용 | 추진 일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4. 종합결론
ㅇ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비 및 부지의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공공재로서 전력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설비 가동 및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 1.규제사무명 | 태양광 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가중치 적용 시각 변경 | |||||||||||||||
2.규제조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21 | ||||||||||||||||
3.위임법령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 ||||||||||||||||
4.유형 | 강화 | 5.입법예고 | 2022.10.6 ~ 2022.10.26 | ||||||||||||||
규제의 필요성 | 6.추진배경 |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중(‘12.1.1~) * RPS제도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 24개사(‘22년 기준)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공급의무자(24개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통해 구매하거나 발전소를 건설하여 의무를 이행 - REC를 발급받으려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제도 진입여부 결정(진입시 인센티브 성격의 REC 발급) 가능 - 전력수요 피크시간대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의 집중적인 방전(전력공급)이 되도록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이 필요 | |||||||||||||||
7.규제내용 | ㅇ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의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 | ||||||||||||||||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ㅇ 피규제자 : RPS설비 中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 전기안전관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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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ㅇ ESS설비 충·방전시간 변경으로 전력피크 시간대 공급자원 확보 | ||||||||||||||||
규제의 적정성 |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 | 비용 | 편익 | 순비용 | ||||||||||||
피규제자 | | | | ||||||||||||||
피규제자 이외 | | | | ||||||||||||||
정성분석 | | | | ||||||||||||||
주요내용 | | ||||||||||||||||
11.영향평가 여부 | 기술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기타 | 12.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 해당 없음 | ||||||||||||||||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 적용여부 | 비용 | 편익 | 연간균등순비용 | |||||||||||||
미적용 | | | | ||||||||||||||
15. 규제정비 계획 | 해당 없음 해당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0. < 생 략 > 21.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충전하여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고,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경우 아래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방전한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은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하 생략> 22. ~29. < 생 략 > |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0. < 생 략 > 21. ---------------------------------- ------------------------------------------ 6시부터 15시까지---------------- 16시부터 23시까지--------------------- ----------------------------------------------------------------------------------------------------------------------------------------------------------------------------------------------------------------------------------------------------------------------------<이하 생략> 22. ~29.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