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RPS로 진입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진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이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전력판매수익(SMP) 외의 별도의 REC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검사시 설비 및 부지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발전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설비 및 부지의 안전을 위해 예방과 피해복구 활동토록 하는 것은 준수 가능성 충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안전점검 및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은 없음

 

.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안전취약설비에 대한 대책(산업부 보도자료‘22.8)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관계자에게 정부의 안전강화 의지를 알림.

 

행정예고(‘22.10.6~’22.10.26)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관계기관,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비 및 부지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소통과 정기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도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사항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종합결론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비 및 부지의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이며 공공재로서 전력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설비 가동 및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태양광 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가중치 적용 시각 변경

2.규제조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비고 21

3.위임법령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10.6 ~ 2022.10.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중(‘12.1.1~)

 

* RPS제도 : 5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 24개사(‘22년 기준)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공급의무자(24개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통해 구매하거나 발전소를 건설하여 의무를 이행

 

- REC를 발급받으려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제도 진입여부 결정(진입시 인센티브 성격의 REC 발급) 가능

 

- 전력수요 피크시간대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의 집중적인 방전(전력공급)이 되도록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이 필요

7.규제내용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의 가중치 적용을 위한 충·방전시간 변경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 RPS설비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

 

이해관계자 : 전기안전관리자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RPS설비 태양광 연계형 ESS설비 발전사업자

1,600 개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ESS설비 충·방전시간 변경으로 전력피크 시간대 공급자원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 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0. < 생 략 >

21. ESS설비의 가중치는 RPS대상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의 경우 태양광설비로부터 10시부터 16시까지 충전하여 그 외 시간대에 방전하는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하고, RPS대상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 설비의 경우 아래 계절별 방전시간 기준에 따라 방전한 전력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RPS 대상 태양광 및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의 충방전 시간은 국내 전력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하 생략>

22. ~29. < 생 략 >

<별표2>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20. < 생 략 >

21. ----------------------------------

------------------------------------------ 6시부터 15시까지---------------- 16시부터 23시까지---------------------

----------------------------------------------------------------------------------------------------------------------------------------------------------------------------------------------------------------------------------------------------------------------------<이하 생략>

22. ~29. <현행과 같음 >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