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1(2000.10.31 제정)

 

 

1장 총칙

 

1(목 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패키지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 수요자에 의해 주문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을 말한다.

3.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그 제품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4. “사용자취급설명서라 함은 소프트웨어 사용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5. “기능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6. “신뢰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7. “사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8.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9.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0.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기준은 패키지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 적합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한다.

 

2 장 제품설명서 평가기준

 

4(일관성 등) 제품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시험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5(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제조년월일,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소프트웨어의 용도

3.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

4.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계, 네트웍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5. 소프트웨어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

6.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 소프트웨어제품문의 등 고객 지원 방법

8. 유지보수의 내용

 

6(기능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2. 입력값의 범위, 레코드의 최대 길이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계값

3. 타인에 의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7(신뢰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력데이터가 적절한지 여부의 점검

2. 사용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의 방지 가능성

3. 오류 발생시 복구 방법

8(사용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태표시줄, 도구모음, 아이콘 등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3.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5.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9(효율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0(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 및 그 해결에 관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1(이식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데이터의 호환성, 다른 사용환경으로의 이식절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3 장 사용자취급설명서 평가기준

 

12(완전성)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

2. 6조제1호에 명시된 기능 및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

3. 6조제2호에 명시된 경계값

4.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5.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13(정확성) 사용자취급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하여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오류가 없어야 한다.

사용자취급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제품설명서내의 용어와 일치하여야 한다.

 

14(이해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해당 업무를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5(체계성) 사용자취급설명서의 구조 및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목차와 색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용자취급설명서가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장 소프트웨어 평가기준

 

16(소프트웨어의 실행)소프트웨어는 제5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17(신뢰성)소프트웨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시 데이터의 훼손이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입력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18(사용성)소프트웨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입력데이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 및 실행결과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류 발생시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거나, 오류 발생 전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 및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장 평가방법

 

19(평가방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4조내지 제18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절차서를 갖추어야 하며, 동 평가절차서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이미 인증받은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을 변경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부분 및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1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12119, ISO/IEC 912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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