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 1999. 8. 3. 정보통신부고시 제1999-62

일부개정 2000.10. 5.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3

일부개정 2004. 1.28.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 4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

일부개정 2007.12.31.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

 

 

1(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2조 제1및 제2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3(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영 제18, 영 제42조제1및 제2 단서, 영 제43조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영 제42조 제1및 제2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4(평가방법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영 제42조 제1및 제2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평가위원회)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기타사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SW개발사업

ITAISP

사업

운영유지

보수사업

개발계획

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35

2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상용SW, HW 포함)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25

35

20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관리부문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15

2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SW개발사업

ITAISP

사업

운영유지

보수사업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5

2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5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임치제도 활용여부

10

5

5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소프트웨어

기능부문

기능성

- 업무형태 적합성(업무서식, 한글화 등)

- 업무절차 적합성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 등)

- 보안성(접근통제/감시 등)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사용성

- 이해 용이성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 인터페이스 일관성

-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 내용 일관성

- 오류 방지성

- 오류 복구 용이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 기능학습 용이성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온라인 도움말/학습기능

소프트웨어

관리부문

이식성

- 설치용이성

- 제거용이성

- 호환성(H/W, 소프트웨어, N/W )

-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 공존성

30

 

유지보수성

- 문제 진단/분석 기능 지원

- 문제 해결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 환경설정 변경 안정성

- 내장시험 가능성

- 백업지원

소프트웨어

성능부문

효율성

- 반응시간(Response Time) 효율성

- 자원사용 효율성

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

- 데이터 전송 효율성

25

 

신뢰성

- 문제해결성

- 결함발생률

- 다운/고장 회피성

- 오조작 방지성

- 데이터 회복성

- 복구성

공급업체

지원부문

운용지원

- 제품공급일정/능력

- 패키징 수준

- 유지보수 지원

-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 확장 가능성

용량, 기술, 기능 등

15

 

교육훈련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업체신뢰성

- 제품매출현황

- 시장점유율

- 레퍼런스 사이트

- 사용자 그룹 규모 및 활동 정도

- 재무안정성

[별지 제1호 서식] (5조 제1항 제4호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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