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석유개발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 - 6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
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7년 1월 일
통상산업부장관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1. 1997년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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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97예산액 │ 보 조 대 상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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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가스개발 조사 │ 750,000 │ ㅇ 해외석유개발사업자 │
│ ㅇ 석유개발조사 │ 380,000 │ ㅇ 해외석유개발사업자 │
│ ㅇ 석유개발정보자료 수집 │ 30,000 │ ㅇ 해외석유개발관련비영리단체 │
├─────────────┼─────┼────────────────┤
│ 합 계 │1,1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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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기준
가. 보조대상자
(1) 해외석유(가스전 포함, 이하같다)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산업
부장관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자
(2)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득
하여 설립된 비영리 단체
나. 보조대상사업비
(1)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
계획을 신고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신고이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비용
가) 조사대상 지역 및 광구에 대한 기존자료의 열람·구입·처리·해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나) 광구획득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직
접 비용
다) 사회간접시설, 생산수송시설 등 투자환경조사 및 탐사·개발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라) 조사대상사업의 시료분석 및 시험을 위한 제경비
(2) 러시아지역 가스전개발을 위하여 국내업체간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으로 추진하는 조사사업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는 전항의규정에 의한 직접비용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발생한 비용
(3) 해외석유개발사업에 활용할 기초자료 및 정보의 축적·공동활용을 목적
으로 해외석유개발정보자료 수집·배포에 관련된 사업비로서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보조비율
(1) 석유 및 가스개발조사 : 보조대상사업비의 80%이내 단, 한국석유개발공
사는 100% 이내
(2) 석유개발정보자료수집 : 보조대상사업비의 60%
3. 보조대상사업의 관리 및 보조금 지급
가. 사업타당성조사, 기술검토, 보조금 지급 등을 해외자원개발법 제21조 및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사업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나. 보조대상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1) 보조대상사업의 신청기한은 1997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사업관리기관
의 장에게 신청한다.
(2)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1997년 1월 1일 발생된 분부터 적용한다.
(3) 보조대상사업의 신청서류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통상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매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 보조사업 수행실적
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폐지공고) 통상산업부 공고 1996-9호(1996.1.26)는 이 공고 시행일부터
폐지합니다.
1997년 해외석유개발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검토
1. 공고 근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용 보조
- 비용을 보조하고자 할 경우 집행계획과 보조금 지급기준을 미리 공고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3조 : 석유개발사업 명시
2. 97 집행계획 및 보조기준 공고 방향
○ 97년 변동된 예산을 반영하되 보조기준은 96년 공고내용을 유지
※ 해외석유개발조사사업
○ 목적 : 해외석유개발 참여시 대상광구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유망광구 확보에 기여
○ 지원실적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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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94 │ 95 │ 96 │97(안)│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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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사업 │ │ │ │ │*사하사업(94~95) │
│ -예 산 액 │ 1,300 │ 2,700│ 500 │ 750 │ 지원율 : 53.1% │
│ (집행액) │(1,013) │(2,700│ (452)│( - ) │*이르쿠츠크사업: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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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조사 │ │ │ │ │ │
│ 사업 │ │ │ │ │*총18개국38개사업을 │
│ -예 산 액 │ 300 │ 300 │ 330 │ 380 │ 지원하여 현재 │
│ (집행액) │ (300) │ (300)│ (378)│( - ) │ -생산/탐사:6개사업 │
│ -지원사업 │ 9개국 │14개국│10개국│ │ -조사진행중:11개사업 │
│ │ 11개 │ 19개 │ 16개 │ │ -조사진행중:11개사업 │
│ -지 원 율 │ 45.7% │ 11.6%│ 24.5%│ │ -종료:21개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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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조사 │ │ │ │ │ │
│ 사업 │ │ │ │ │ │
│ -예 산 액 │ - │ - │ 30 │ 30 │*지원기준 : 60% │
│ (집행액) │ │ │ (30)│ ( - )│ │
├──────┼────┼───┼───┼───┼───────────┤
│ 계 │ 1,600 │ 3,000│ 860 │ 1,160│ │
│ │(1,313) │(3,000) (8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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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96 공고 │ 97 공고 (안) │ 비 고 │
├───┼──────────┼─────────┼──────────┤
│○예산│ 850백만원 │ 1,160백만원 │※이르쿠츠크 가스전 │
│ 액 │ │ │ 개발사업비 증액 │
│ │ │ │ (96:5억→97:7억5천)│
│ │- 석유 및 가스개발 │- 석유 및 가스개발│ │
│○보조│ 조사 단, 유개공은 │ 조사이내 │※보조비율의 하향 │
│ 비율│ 100%이내 │ │ 평등 적용 │
│ │- 석유개발정보자료 │- 석유개발 정보 │ │
│ │ 수집 │ 자료 수집 │ │
│ │ :보조대상사업비의 │ : 보조대상사업비│ │
│ │ 50% │ 의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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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
< 별 첨 >
석유개발 정보자료 수집계획
1. 자료수집 필요성
ㅇ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성공율 제고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자료를 입수하
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한후 사업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정보자료는 한 회사 단독으로 구입하기는 고액임.
ㅇ 따라서 정보자료 구입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국내 석유개발업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석유개발 진출의 판단자료 제공 필요
2. 기대효과
ㅇ 신속 정확한 정보자료를 국내 석유개발업체가 공유하여 사업의 성공율을
높이고 정보수집 비용절감 가능
3. 구입자료(안) : 별첨
4. 소요예산(안) : 51,000천원
ㅇ 정부보조 : 30,600천원
ㅇ 협회조달 : 20,400천원
5. 운영방안
ㅇ 단기적으로 해외석유개발협회를 통하여 자료의 구입 및 관리를 기하고
- Daily Alert Fax Service와 같이 속보성 자료는 국내 석유개발 관련업
체가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 Activity Report와 같은 월간 및 단행본 자료는 사본을 작성하여 관련업
체가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함
ㅇ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석유개발정보센타를 발족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