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7. 11. 19.
정보통신부장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